BJ 겸 유튜버인 로봉순(김빛나)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고백하면서 성매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봉순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외로워서 안마방 남자를 불러 10만원짜리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즈에 걸릴까봐 성관계는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손으로 시켰다. 성매매 남성에게) 왜 몸을 파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법률적으로 로봉순이 저지른 행위는 성매매 중 ‘유사 성교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엄연한 처벌대상이다. 실제로 해당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