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겸 유튜버인 로봉순(김빛나)이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고백하면서 성매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봉순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외로워서 안마방 남자를 불러 10만원짜리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즈에 걸릴까봐 성관계는 (하고 싶었지만) 안 했다. 손으로 시켰다. 성매매 남성에게) 왜 몸을 파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법률적으로 로봉순이 저지른 행위는 성매매 중 ‘유사 성교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엄연한 처벌대상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유사성행위 만으로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성매매로 봐야 한다고 규정한다. 키스방, 대화방 등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성매매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이유다. 로봉순의 경우 자신을 손으로 만족시켜준 대가로 성매매 남성에게 10만원을 지급한 만큼 명백한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성을 판 자와 산 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공받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은 최근 강경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로봉순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로봉순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둘 중 하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도 초범에겐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라면서 “로봉순의 경우 사안으로 보건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누군가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면 로봉순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로봉순이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대부분 ‘존스쿨’ 이수를 조건을 내걸기 때문.
존스쿨은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성매수 남성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존스쿨에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러 가면 같은 죄를 지은 성매수자들을 만난다. 성매수자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만약 로봉순이 존스쿨에 가면 그 자체로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이 될 수 있다.
